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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7 2014고단7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김밥을 썰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왜 이러냐,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7. 04:00경 의왕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로 신발을 신고 식당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놓여 있는 상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30경 의왕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이 “먼저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주문한 우동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날계란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수저들을 줍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다가가 “개 같은 년,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항의하자 다시 한 번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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