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4.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14:39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4. 6. 2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8. 07:55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24 'KT 동수원지사' 앞 횡단보도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입구에서 위 병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5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증거자료,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신 및 결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