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7. 23:57경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시각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에 있는 당산역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22:0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9. 20:5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5가에 있는 당산역 삼성래미안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9. 21:5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흰색 셔츠에 검정색 바지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반바지’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 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9. 21:5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당산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