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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53』 피고인은 2019. 2. 2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 분당선 개찰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 옆으로 가 카드를 떨어뜨린 후 위 카드를 줍는 척 하면서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7087』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7:32경 수원시 팔달구 B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 V10 휴대폰에 설치된 Back ground recorder 동영상 어플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및 맨 다리 부위 등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총 2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나 짧은 반바지 속이나 하체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관련 캡쳐사진 『2019고단7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영상 발췌목록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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