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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8. 09:16 경 수원시 팔달구 B, C13 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앞쪽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피고인 소유 삼성 갤 럭 시 J5( 일련번호 :D) 휴대 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09:19 경 수원시 팔달구 B, C 10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0. 09:18 경 수원시 팔달구 B, C 지하 상가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E 시장 길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3. 09:01 경 수원시 팔달구 B, C 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앞쪽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범죄관련 사진 첨부)- 첨부한 범죄관련 발췌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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