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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에서 유성 온천 역 쪽에서 도안동 쪽으로 좌회전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다.

그 곳 1 차로에는 버스 전용 차로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청색 복선으로 버스 전용 차로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버스 전용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106번 시내버스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H( 여, 19세), I( 여, 25세), J( 여, 15세 )에게는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43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L(30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M( 여, 50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N(67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상 등을, O( 여, 21세 )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면 A 필러 교환 등 수리 비가 2,513,938원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O, K, I, L, 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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