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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2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9: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58에 있는 창동 시장 입구 사거리를 우 이교 쪽에서 도봉로 109 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방향 신호기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우 이교 쪽에서 쌍문 역 쪽으로 직진하던

B가 운전하는 F 버스와 충돌하면서 피고 인의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6세 )에게는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의 좌상 등의, 피해자 H( 여, 29세), 피해자 I(19 세), 피해자 J( 여, 40세 )에게는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K(17 세 )에게는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등의, 피해자 L(18 세 )에게는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9:5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58에 있는 창동 시장 입구 사거리를 우 이교 쪽에서 쌍문 역 쪽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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