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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7:15 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합 정역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가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설치한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이 노면에 설치된 버스 전용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차로가 많이 밀리자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파란 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노선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수사보고( 피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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