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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2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7』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430호에서 2016. 4. 29. 설립한 ( 주 )D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6. 10. 20. 경 위 여행사에서 부부 동반 하와이 크루즈 여행을 문의하였던 피해자 E에게 전화로 “2017. 2. 경 출발하는 부부 동반 하와이 크루즈 골프 & 관광 7박 9일 여행상품이 총 1,300만 원 정도 든다.

여행을 갈 거면 미리 비행기 티켓은 구매하는 하는 것이 저렴하고 자리도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1,300만 원 정도의 여행비용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골프장 관광객 모집 한국 총판과 관련한 투자 실패로 2016. 8. 경 약 7,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고, ( 주 )D 을 운영하면서 약 3,000만 원 적자가 누적되어 2016. 10. 경 고객으로부터 여행비용을 받아 기존 고객의 여행경비, 여행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 주 )D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로 2016. 10. 25. 520만 원, 같은 해 12. 15. 778만 원, 합계 1,29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64,96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075』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C 4 층 430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여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7. 6. 16.부터 2017. 6. 19.까지 총 8명을 위한 일본 북해도 루스 츠 리조트 2박 3일 여행상품을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여행수요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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