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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30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40만 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0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행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 주) 영신 스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 인당 비용 143만 원씩 총 인원 12명의 여행비용 1,716만 원을 지불하면 베트남 다 낭으로 3박 5일 여행을 책임지고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비용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비용 등을 이용하여 ‘ 채무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여행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베트남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0. 경 240만 원, 2015. 10. 6. 경 380만 원, 2015. 10. 30. 경 620만 원, 2015. 11. 17. 경 476만 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71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94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행사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7. 30.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1 인당 비용 310만 원씩 총 인원 4명의 여행비용 1,240만 원을 주면 호주 시드니, 피지 여행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체납 및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2014. 12. 31. 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여행사’ 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상태였고,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비용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의 여행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 채무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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