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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나93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딸인 C은 2016. 5. 4. 친구인 피고 및 D와 함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 인근으로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인 2016. 5. 5. 11:12경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충남 보령시 내항동 인근 도로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한 피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자동차 수리비 800만 원,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200만 원,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인, 대물 자기부담금 400만 원 등 합계 약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딸인 C 및 D와 사이에 여행비용을 균분하여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 약 1,500만 원의 1/3 비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딸 C 및 D와 함께 여행을 가면서 여행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일반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여행자 중 한 명이 숙박비, 식비, 관광비 등 통상적인 여행경비를 결제한 이후 추후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는 의사로 체결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여행비용 분담약정에 여행 중 불법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배상액 내지 비용까지 여행자들 사이에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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