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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8.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3. 경 광주 동구 C 2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설명하며 “ 여행경비 270만 원을 결제하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등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는 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4. ㈜D 명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5. ㈜D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전항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여행기간 ‘2017. 9. 10.~

9. 17.까지’, 여행비용 456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리아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326만 원을 지급 받은 후, 2017. 7. 경 여행기간 ‘2017. 9. 11. ~9. 17.까지’, 여행비용 424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하와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변경 계약을 한 후 2017. 8. 18. 하와이 항공료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 받고, 2017. 8. 31. 21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 받게 되어 기존의 이탈리아 항공권 등에 대한 환불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266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속 적인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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