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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23 2019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주)C’ 여행사(이하 ‘위 여행사’라 한다.)를 D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D은 2013.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으로, 위 여행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해자 E(51세)은 2017. 1. 24.경 위 여행사와 북유럽 크루즈 여행(22명, 2017. 5. 10.경부터 2017. 5. 20.경까지, 6개국 11일, 총 여행대금 1억 1,880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불한 고객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6.경부터, D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존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어 신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으로 기존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지급하기를 반복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기존 고객들과의 여행계약 이행 또는 환불을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여행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항공권 발권에 문제가 없음에도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북유럽 크루즈 여행 항공권을 발권하지 못했다. 급하게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일 여행을 가지 못한다. 항공권 금액을 항공사에게 우리 대신 결제하고 일단 여행을 다녀오면 귀국 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도착하는 날 차용증서를 적어주겠다.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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