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2. 11. 21.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소재 E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2,604,000원(기본 및 전환 임대차보증금 모두 합산)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A은 2013. 1. 15.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3년 제22호로 ‘수증자(참가인)가 자신(A)의 사망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상속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유언의 증인으로 원고(참가인의 아들) 및 G(참가인의 어머니)가 참여하였으며, 그 유언집행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다.
다. 한편 그 이후 A은 사망하였고, 망 A의 공동상속인으로는 4명의 아들(H, I, J, K)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언공정증서 방식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참가인이 상속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 사건 유언을 하였는데, A이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이는 참가인에 대한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A이 사망한 이상, 피고는 망 A의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유언의 내용과 같이, 참가인이 망 A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았으므로, 만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은 증인 결격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친족들인 원고 및 G가 증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