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97. 9. 6.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00. 9. 6.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 2011. 7. 20.경 피고 A에 대한 채권액 원금 3,277,061원을 포함한 총액 10,456,476원을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후 양도통지(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 A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C로 하여 양도통지를 하였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각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2000. 7. 4.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피고 B 또한 2000. 4. 11.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4. 5.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피고들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참가인은 위 각 채권양도사실의 피고들에 대한 통지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위 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의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00. 9. 6.인바 이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도 경과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