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예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 참가인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예탁금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한편 원고 명의의 예탁금은 C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C의 후견인인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예탁금액 상당의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고, 그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이 소멸된다.
나. 판단 참가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예탁금액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이 주장하는 양 채권의 당사자가 다르므로,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상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