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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1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지상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2. 19.부터 2015. 2. 1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A은 2013. 5.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A은 2016. 4. 1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A의 처로서 A의 재산을 3/7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원고 B, A의 자녀로서 A의 재산을 각 2/7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제1심 공동원고 F(이하 ‘F’이라 한다), 원고 C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한편, F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F에 대한 부분은 2016. 12. 15.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11. 1. F과 사이에 ‘F은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상속분을 포기하고 원고들만이 이를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A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8,800,000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와 A 사이에는 각 변제금을 임대차보증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은 피고에게 16,200,000원 =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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