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7 2019가단1220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0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망 A은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부산 서구 D 외 4필지 지상의 E건물 제10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9.부터 2016. 2.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 A은 2014. 2.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15. 11. 5.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6. 2. 11.경 망 A의 상속인 G에게 2016. 2. 19.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망 A의 상속인 G도 2016.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2016. 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6년 5월 말경 망 A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한편 2017. 9. 18. 망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2593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16년 5월 말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및 연체료 2,889,080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전기요금 41,870원, 도시가스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