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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6. 01:4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C과 피고인 B을 데리고 와, 피고인 A,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4. 4. 6. 01:4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B과 피고인 C을 데리고 와, A, B,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A과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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