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30.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에 있는 '0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4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피고인 B이 이를 보고 말리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쳤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들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 D 진술조서 작성 당시 폭행부위 사진
1. 현장 CCTV영상 캡쳐
1. D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