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와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4. 6. 16. 03:5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에서 모여서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3세), I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D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와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24세)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C, J, K,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H, I)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