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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313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6.8.1.(15),2261]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최명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그 판시와 같은 건축폐재류 무단투기행위를 허가 대상인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강남구청장과 환경처장관의 회신에 따라 공소외 인에게 건축폐재류를 반출한 것이 적법하다고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의 소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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