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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67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2 층 남탕에서, 피해자 D( 남, 14세) 가 탕에서 물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개월 ~10 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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