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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5구단689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안면을 부딪힌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가운데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폐쇄성 우측 중족골 골절, 뇌진탕’(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의 상병을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 2014. 10. 2. 피고에게 ‘폐쇄성축삭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4. 6. 2.자 MRI에서 좌측 시상부 막 양측 대뇌반구에 T2 영상에서 점상 또는 작은 고강도 신호 병변이 관찰되나, 뇌축삭 손상이 발생하는 전형적 위치가 아니며 임상적 정보가 뇌축삭 손상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4. 12. 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원고의 치료내역 - 2007. 5. 22. B병원 : 편집성 정신분열병(술마시면 폭행하고 3~4일 마시다가 쉬고, 쉴때는 헛것 보고, 불안해하고, 다시 술달라고 해서 먹는 증상을 나타냄) - 2008. 8. 13.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 외상성 경막하 출혈 - 2008. 8. 13. C의원 : 뇌내출혈 - 2009. 3. 1. 아주대학교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 2009. 3. 1. D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 2009. 6. 16. E의원 :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우울증세가 심한 상태였다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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