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안면을 부딪힌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가운데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폐쇄성 우측 중족골 골절, 뇌진탕’(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의 상병을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 2014. 10. 2. 피고에게 ‘폐쇄성축삭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4. 6. 2.자 MRI에서 좌측 시상부 막 양측 대뇌반구에 T2 영상에서 점상 또는 작은 고강도 신호 병변이 관찰되나, 뇌축삭 손상이 발생하는 전형적 위치가 아니며 임상적 정보가 뇌축삭 손상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4. 12. 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원고의 치료내역 - 2007. 5. 22. B병원 : 편집성 정신분열병(술마시면 폭행하고 3~4일 마시다가 쉬고, 쉴때는 헛것 보고, 불안해하고, 다시 술달라고 해서 먹는 증상을 나타냄) - 2008. 8. 13.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 외상성 경막하 출혈 - 2008. 8. 13. C의원 : 뇌내출혈 - 2009. 3. 1. 아주대학교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 2009. 3. 1. D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 2009. 6. 16. E의원 :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우울증세가 심한 상태였다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