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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0:30 경 제주시 C,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1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키워 주지도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아빠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 부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 존성 증후군 및 재발성 우울성 장애를 가진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9년 경부터 알콜의 존성 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치료나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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