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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 존성 증후군 및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 경부터 알콜의 존성 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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