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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34 세) 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8. 14:00 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장애인인데 술을 마시냐.

병신 아. 개 걸래

같은 년”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31cm , 날 길이 20cm ) 을 들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 목 부분을 1회 찌른 후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덜미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윌슨병, 간경변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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