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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86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켓에 기재한 내용 및 출판물인 주간지 일요서울의 기사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토지 사기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이하 ‘1차 진술서’라 한다)에도 '고소장이 이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이하 '속초지청'이라 한다

에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1차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2003. 5. 2.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 등과 수차례 상담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으며, 사무장을 속초에 출장 보내 지적도를 발급받는 등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3. 5. 26. 속초지청에 제출하였다.

1차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오래된 일이어서 일의 전후나 경위에 대한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다.

’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이하 ‘2차 진술서’라고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임약정이 체결된 시기와 고소장이 작성된 시기가 2차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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