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단2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5. 2. 2.경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소인 간에 작성된 피고인 소유의 강원 양양군 E 임야에 관한 2008. 7. 29.자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소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된 허위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건축한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주면서 그 건축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인 D이 법원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