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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11 2014고단1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A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A가 E을 교사하여 2010. 4. 7.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소송에서 E을 위증하게 만들었으니 A를 위증교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위 민사소송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위 D의 고소장은 허위 사실의 고소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위증을 교사한 바 없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민ㆍ형사 사건의 경위 및 그 결과, 그 과정에서의 E 진술 내용에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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