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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58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소송비용 부담부분 포함) 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9 행의 범행장소 “ 김포시 G” 와 제 2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9 행의 범행장소 “ 김포시 G“ 을 각 “ 서울 구로구 X 건물, 702호” 로, 제 2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4 행 “2014 고단 1522호 ”를 “2014 고단 1552호” 로, 제 2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9 행 범행 일시 “2015. 4. 2. 경” 을 “2015. 3. 26. 경 ”으로, 제 2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 “ 우리 은행 계좌 ”를 “ 계좌” 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호,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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