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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노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였던 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경정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하단 제 9, 8 행의 “J (2017.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 ”를 “J” 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하단 제 4 행, 제 3 면 제 4 행, 제 11 행, 하단 제 4 행의 각 “OPT 기기 ”를 “OTP 기기” 로 각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7 행의 “P(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을 “P” 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6 면 제 10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을 삭제한다.

원심판결

문 제 6 면 제 10 행과 제 11 행 사이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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