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노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18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2017 고단 2046호, 2017 고단 3189호의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9 행의 “ 여행비를 받더라도” 와 “ 제주도 여행 상품을” 사이에 “ 약속하였던” 을 추가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2 행의 “5,100,000 원” 을 “2,100,000 원 ”으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3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1” 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4 행의 “20,805,200 원” 을 “15,105,200 원 ”으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의 “100 만 원” 을 “50 만 원 ”으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4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2” 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4 행의 “258 회 ”를 “257 회” 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5 행의 “158,215,000 원” 을 “155,465,000 원 ”으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6 면 제 3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3”으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10, 11 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