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행, 제 2 행에 기재된 “2015. 9. 5.” 과 제 2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5 행, 제 16 행에 기재된 “2015. 9. 5.” 을 각 “2015. 6. 6.” 로 고쳐 쓰고, 제 1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6 행의 “1. 판시 전과:” 다음에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971 사건의 증거기록 제 72 면),” 을 추가하고, 제 2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0 행의 “1. 판시 전과 :” 다음에 “ 검찰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95 사건의 증거기록 제 71 면)],”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