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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22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란 ①, ③ 내지 ⑤ 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별지 제 4 목 록 기재 표를 공 소장의 “3. 범죄 일람표” 의 해당 순번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9 행의 “ 그때부터 ”를 “2006. 3. 31. 경부터” 로 고쳐

씀. ②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6 행의 “2006. 4. 14. ”를 “2006. 4. 10.” 로 고쳐

씀. ③ 원심판결 문 제 100 면과 제 101 면 사이에 별지 제 1 목 록 기재 표( 영수 내역 중 삭 선이 그 어진 순번 1047 내지 1069 부분은 제외 )를 추가함. ④ 원심판결 문 제 107 면과 제 108 면 사이에 별지 제 2 목 록 기재 표를 추가함. ⑤ 원심판결 문 제 136 면과 제 137 면 사이에 별지 제 3 목 록 기재 표를 추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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