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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575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원심판결 문 제 11 면 제 5 행의 ‘ 성명 불상의 ( 주 )KT 담당 직원’ 을 ‘ 성명 불상의 피해자 ( 주 )KT 담당 직원 ’으로, 제 1 원심판결 문 제 12 면 제 15 행의 ‘ 성명 불상의 ( 주 )KT 담당직원’ 을 ‘ 성명 불상의 피해자 ( 주 )KT 담당직원 ’으로, 제 1 원심판결 문 제 15 면 제 6 행의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 을 ‘ 피해자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 ’으로, 제 1 원심판결 문 제 18 면 제 7 행의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 을 ‘ 피해자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 ’으로, 제 1 원심판결 문 제 18 면 제 12~13 행의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 을 ‘ 피해자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 ’으로, 제 1 원심판결 문 제 27 면 제 20 행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 을 ‘ 피해자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 ’으로, 제 1 원심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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