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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7나8739
모욕 및 직업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1.까지, 2015. 3.부터 2015. 8.까지 피고 소유의 ‘C’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8. 퇴직하였다가 다시 2015. 11. 5.부터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에서 일하는 동안 월 급여 3,500,000원씩(2016. 5.부터는 월 4,000,000원씩)을 받았고, 출항할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업무도 함께 하였다.

피고는 2016. 6. 30. 조업을 마친 후 소래포구에 배를 정박하고 내리려는 원고에게 액화산소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선원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개 씹이나 좆도 밸브도 잠그지 않고”라고 욕설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7. 8. 원고 없이 출항하려다가 다른 선원들이 오지 않아 출항을 못하자 그 날 저녁에야 원고에게 “내일 9일 배나간다. 5시 30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근할 것을 지시했고, 원고는 2016. 7. 9. 새벽 5시 10분쯤 출근하여 이 사건 선박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선원 2명이 출근하지 않아 배가 출항하지 못하게 되자 그대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오전 8시경 원고에게 “오늘로 하선조치했다”, “선장지시 미이행으로 하선시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하선조치 시킨 후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 수당, 임금 등 합계 60,613,583원(= 45,000,000원 5,500,000원 6,497,250원 3,500,000원 116,3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의 2016. 6. 30. 모욕행위, 2016. 7. 9. 일방적 하선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4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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