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2671
사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30. 울산방파제 현장으로 전출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8. 소외 회사와, 근로관계를 2016. 2. 15.자로 종료하되 종료시까지의 임금은 2016. 3. 10.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3. 10. 원고에게 임금정산금으로 2,030,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휴일근무수당, 기망행위에 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은 2017. 10. 12.경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가 부당한 전출명령 및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