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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19나3784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는 종전에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 중 원고가 동문회비로 보관하고 있다

빌려준 4,700,000원과 핸드폰 비용 결제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1,103,950원에 대해 2015. 8. 1.자로 6,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정산하여, 위 금원을 2015. 8.부터 매월 최소 200,000원에서 300,000원씩 갚아가기로 하면서 만일 갚지 아니할 시 연 20%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주었다.

(2) 피고는, 원고가 2011년 말경 산재근로자생활안정대출을 받아 건네 준 7,000,000원 등을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5. 12. 10.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16. 1.부터 4.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고, 그 후 위 변제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2016. 3. 30.자로 위 10,000,000원을 2016. 5.부터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갑 제2호증과 1호증의 금원이 중복 청구된 것임은 시인하면서도, 위에서 인정한 금원 외에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2011년경 피고가 경찰에 체포되어 있을 때 피고가 석방될 수 있도록 C을 통해 4,000,000원을 대여하고, 주택적금을 해약하여 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 갑 제3호증의 6,000,000원과는 별개로 D의 휴대전화요금을 변제하라며 2013. 5. 1.자로 1,103,950원을 건네주었고, 원고가 대출을 받아 건네준 위 7,000,000원도 위 합의서 상의 10,000,000원과는 별개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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