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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18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7,570원과 그 중 1,000만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837,5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C에게 채무를 변제해 오는 과정에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2. 5. 16. 피고에게 ‘완불-확인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자, 피고는 2015. 5. 중순경 부안경찰서에 원고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8. 3.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합의서 1부, 법왕청 발행 봉안증서 및 오피스텔 분양증, 2006년 발행 약속어음, 2014. 11. 6. 피고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돌려주고, 피고는 위 각 서류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와 2016. 1. 31.까지 각각 500만원씩 2회 합 1,000만원을 변제하고, 2015. 7.경 부안경찰서에 원고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한 것을 취하함과 함께 사건화가 안 되게 하고, 조사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하여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속어음, 분양권, 봉안증을 돌려받은 다음 2015. 8. 6.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서 상 금액에 대해 항의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1,000만원을, 2016. 5. 30.까지 1,000만원을 각 변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 변제충당일에 같은 표 기재 변제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지급각서, 이 법원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 및 원본여부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1호증의 피고 필적은 피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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