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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기사대기실에서, 사실은 동료 화물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자녀 학자금,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약7-8회에 걸쳐 도합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내 화물차(E)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앞서 빌린 4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임의매매각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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