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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5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754】

1. 피고인은 2010. 4. 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구입비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갚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7.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철판을 더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으로 245만 원을 받았다.

【2012고단6575】

3. 피고인은 2011. 12.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E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카메라를 빌려주면 7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빌리더라도 카메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 카메라(Nikon D60 body 1개, 렌즈 2개)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7. 19: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메라 대금 70만 원과 함께 입금해 줄 테니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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