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6.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9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22.경 원주시 E 소재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만 돌려쓰고 이자는 1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2. 13. 원주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 쓸 데가 있는데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3달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3. 23.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 쓸 데가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6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4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3.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달 안에 5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1053』(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7. 원주시 K아파트 106동 2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M과 N가 O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할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말하고, M과 N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