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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3. 27.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도합 9,614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2009. 11. 5.부터 2010. 1. 2.경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과일 값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5,649,600원을 교부받았고, ② 2010. 9.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서류작성비 200,000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고, ③ 2011. 3.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녕군에 있는 땅에 대해 강제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경매신청비가 없다. 경매가 낙찰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피해자 F으로부터 도합 7,569,6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2.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며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I) 1개를 빌려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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