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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4 2018고단13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3. 5.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수원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가 피고인 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B로부터 3,864만 원을 차용하면서 B, 중개인 E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E이 금액란 등을 기재한 약속어음에 직접 서명ㆍ날인한 후 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의 내용 및 이로 인해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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