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통영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고소인이 발주한 E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대금 1,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2015. 2. 25.경 임의로 발주자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인장과 유사한 도장을 파서 날인한 공사대금(미지급)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소액 단독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위 공사대금(미지급) 사실확인서의 발주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자신이 소지하던 인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항고장, 재기수사명령서, 고소취소장,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민사소송 관련 공사대금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