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구로구 D상가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F가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내가 발행한 어음(번호 G, 액면금 69,300,000원, 지급기일 2013. 7. 18.)의 지급일자가 도래하는데, 이 어음을 못막으면 부도가 나니, 내가 임의로 금액란을 기재하였다고 어음변조로 고소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F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서울금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F가 어음에 임의로 금액과 날짜를 기입(변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무고자인 F 간의 관계 및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