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1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춘천시에 있는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은 2013. 7. 24. 00:00경 춘천시 C아파트 105동 404호 고소인의 안방에서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B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7. 25. 08:45경 춘천시 효자3동에 있는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한잔 더하자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서로 합의 하에 B과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관련사진(3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