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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7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39]
판시사항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재산처분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부인하고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설사 그 처분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보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상고인

무량사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산7번지의1 임야 342정7단보중 원판결첨부도면 (가)표시부분 200정에 대한 분할등기와 같은 부분에 대한 1952. 3. 15.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가 원심의 최종변론에서 서면과 피고에게 대한 송달도없이 위이 청구취지를 위 임야342정7단보중 200정보 (200/342,7)에 관하여 1952. 3. 18.자 기부행위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청구취지변경을 허용하여 그 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최종변론에서 원고가 소론과 같은 청구취지의 예비적변경을 하였고 그 청구취지변경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그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한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는 원고내지 법원의 절차법규위배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아니하고 다만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없다」라고 주장하였을 뿐으로 지체없이 책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 내지 법원의 위 절차법규위배의 결함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제거된것이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구 민법시의 사찰을 구 사찰령의 입법취지와 구 민법시행법 제19조 의 규정으로서 법인의 인격이 있다고 해석되고 구민법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사찰은 그 사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만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찰재산을 사찰의 유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가사 그 양도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다 하여도 무효라 할 것이며 본건임야 342정 7단보 내에는 피고 사찰의 본건물을 비롯하여 부속건물이 있고 대소 암자와 고적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재산의 대부분을 접하는 본건임야를 양도함은 피고사찰의 존립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그 양도행위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이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역사적 유래가 있는 동 부동산 불상 화상 석물등 고고의 자료 사찰의 위 목적실현과 승니 지주를 위한 건물과 그 공작물 또는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서의 토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 임야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사찰령과 현행 불교재산 관리법은 위와 같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 하므로서 사찰로 하여금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관리처분에 엄격한 규제를 하여 만일 일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 본원의 판례에 있어서도 “주무장관의 허가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양도성을 부인하고 사찰재산은 채권자의 일반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하여도 그 집행은 법률상 집행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불법집행으로서 당연무효” ( 1960.9.15 선고 4291민상 제492호 사건)라고 해석하므로서 입법적으로나 법의해석으로서 위와 같은 사찰재산의 보호유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찰이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과 신자의 교화육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하는 단체라하여도 그 목적에 배치되지 않은제사 종교 자선 학술등의 공익사업에 그 재산의 일부를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은 사찰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하여도 역시 사찰의 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찰고유의 목적에 배치되는 사업을 위하여 또는 사찰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재산의 처분으로서 사찰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사찰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는 정도의 재산처분은 가사 그 처분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구 사찰령 또는 현행 불교재산 관리법에서 일정한 재산처분에 있어서의 관계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입법의 취지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특수성이 있는 사찰재산을 보호유지 하므로서 사찰로 하여금 사회문화향상에 기여케 하자는데 있는 만큼 그 관계장관의 허가가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였다거나 사찰의 존립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위 관계장관의 허가를 인정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영리법인에 있어서도 중요재산처분에 있어서는 특별결의를 필요하도록 규정하므로서 법인존립을 위하여서의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였고 자연인은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그 존재(생존)자체가 목적인 동시에 전부인 것이나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성립하였고 그 목적 범위내에서만 인격과 권리능력이 있고 또 목적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적적 단체라 할 것이므로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하여서의 사회적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은 결국 목적적인 단체인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그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그 처분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 사찰은 충청남도 소재 11개 사찰등과 같이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경영할 목적으로 1952.3.18 피고 사찰소유인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산 7번지의 2 임야 342정 7단보증 본건 200정을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적법히 원고재단설립에 출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 즉「피고의 본건출연은 사찰의 근본 목적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무효일 뿐 아니라 피고사찰은 1259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국보 고찰로서 국보적인 문화재와 본건 임야 내외에는 대소암자 유명한 고적들이 있는바 이러한 재산을 결과적으로 피고사찰로 부터 분리케하는 본건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출연행위를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본건 임야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문화재, 유명한 고적들이 있는가의 여부와 본건 임야를 처분하므로서 피고사찰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 그 존재가치에 이치는 영향의 정도 본건 임야의 처분이 피고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피고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정도의 결과가 되는 정도의 재산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므로서 본건 임야처분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본건 임야처분에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과 학교경영을 위한 원고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본건 출연행위는 피고의 고유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므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그 사찰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는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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