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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2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5.15.(536),9103]
판시사항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사찰의 주지이었던 사람이 사찰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통과하여야만 하고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불교재산리법 소정의 경내지이며 자고로 소유하여 왔던 사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임야를 학교법인에 증여한 행위가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케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설사 그 증여에 대한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증여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일락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한 판단,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써 고래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불상, 화상, 석불, 석탑 등 많은 고고의 자료와 그중 불상, 화상등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법당을 위시하여 승려의 기거수양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들과 불교의 정원은 물론 법요집행에나 승려의 의식에 소요되는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 및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지에 필요한 그 주위의 일정 구역내에 임야등을 소유 관리하여 온 전통이 있는 단체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사찰이 그 목적실현을 위하여 소유하는 위와 같이 전래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중의 주요한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찰자체의 목적을 유탈하거나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사찰의 역사적인 배경과 규모, 전래하여온 고고의 자료의 보존, 본건임야는 대웅전 뒤 3미터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원고 사찰의 주위를 병풍과 같이 둘러싸서 원고는 사찰의 존엄과 풍치를 이루고 있고 동 사찰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위 임야를 통과하여야만 하며 그는 원고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불교재산 관리법 소정의 경내지 이어서 그 증여시까지 원고 사찰이 자고로 소유하여 왔던 사실 위 증여당시 본건 임야는 원고사찰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동 사찰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위 증여후 남은 원고사찰의 소유토지 전부가 모두 본건 임야에서 분할된 아주 적은 부분인 사실 원고 사찰은 노후되었으나 현재 재정난으로 보수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그 임야는 원고사찰에 있어서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신자의 교화육성은 물론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 등 그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이었다 하여 그 임야를 원고사찰의 주지였던 사람이 피고 법인 보문학원에 증여한 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케 하고 나아가서는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하는 정도의 것이어서 설사 그 증여에 대한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증여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심의 판단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본건 임야의 증여가 피고법인 보문학원의 설립을 위한 것이었고 그 학교설립목적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사찰 본래의 목적은 아니고 다만 사찰의 목적범위에 속하여 사찰고유의 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재산의 처분으로서 사찰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사찰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는 정도의 재산처분은 가사 그 처분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논지 제1점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확정을 하고 있는 이상 그 학교설립목적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전답에 대한 수입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본건 임야가 사찰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판결이 나아가서 피고가 본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정당하게 확정하고 있으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 본건 증여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조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함은 논지 제1점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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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11.5.선고 75나751